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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따른 안내(24.05.20 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민병원
댓글 0건 조회 1,782회 작성일 24-05-31 09:32

본문


안녕하십니까. (의) 용각의료재단 세민병원 입니다.
24.05.20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ㆍ도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어
24.05.20 부터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저희 세민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의 정확한 처방과 진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처방 시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하는 세민병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