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진료기록사본 교부안내
진료기록 외래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의무기록 사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층 원무과 창구에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의무기록 사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층 원무과 창구에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입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근거 |
환자본인 | 1. 환자 본인신분증 |
의료법 시행규칙 |
환자의 친족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 |
의료법 제 21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제 2항 |
환자의 지정대리인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제1항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제3항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외래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의 경우]
발급비용
- 제 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